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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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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05.30 11:27:05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주민이 조기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 점숙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사회적 관심으로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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