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군위군 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군위군 실·과장이 참석한 회의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군위군 건의사항 5건에 대해 실무부서 간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사항으로는 △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 △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 △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 △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건의 △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서 군위군 지역으로 이관되는 보전금 규모 재산정 협의 시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에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 예산 이관을 요구하는 등 군위군 보전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는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군위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입 전부터 지속관리하고, 하반기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시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는 기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현안사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대구시에서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고,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 8개소(158.77㎞) 유지관리는 대구시 8개 구·군 지방하천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편입으로 인한 규제 개선 건의는 군위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위군 지역에도 대구광역시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는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유지관리비용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일 개최된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3차 추진상황보고회에 군위군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해 군위군 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하는 등 ‘대구시 군위군’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구시는 현재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 및 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다음달에는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대구-경북-군위 간 화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3일 기념식 개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라는 3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미희 행정과장은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편입일 이후에도 대구-군위 간 회의를 상시 개최해 실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