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상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