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23일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용접․용단 기구와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접․용단 기구는 화재 유발 위험성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총 5744건으로 연평균 1100여건이 발생했으며 건당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 피해도 42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종합터미널 지하 푸드코드에서 용접 작업 중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예방 정책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화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신설로 화재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