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16일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매년 지역계획과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육감은 매년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통계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이태규(비례대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경희(비례대표), 지성호(비례대표),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