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부산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채숙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실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의 생활체육지도자 109명이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돼 고용안정은 보장됐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시·구·군 체육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조사해 처우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부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수당 등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및 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등 처우개선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생활체육 지도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