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3.05.08 10:28:23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자녀 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지난해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 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