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한다. 윤리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징계 수위를 비롯해 이들의 거취에 눈길이 쏠린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논란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이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로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 측은 “당내 일각에서 한일정상회담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윤리위는 이 같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예정대로 오늘(8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들에게 당원권을 6개월 내지는 1년간 정지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칠 경우에는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분’라는 비판 여론이 중도층 지지세 확산에 걸림돌이 되면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는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윤리위 출석을 앞둔 지난 주말 동안 의혹을 소명하는데 주력했다.
태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공천 녹취’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출자로 의심되는 의원실 직원의 비위 혐의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인의 절반이 ‘가짜 당원’이라는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