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5.04 10:26:48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6건(제정 14건, 일부개정 11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명) 등 26건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회 예정인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