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경주)이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매년 돌봄터의 운영계획, 돌봄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운영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돌봄터의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돌보미의 활동자격 및 직무, 돌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저출생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친화적 돌봄터 환경을 정착해 저출생, 인구절벽 시기의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함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119아이행복돌봄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경북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