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오는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3년 적금 통장’사업으로, 매달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만15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고 가구재산이 1억7000만원 이하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되며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지원기준은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가구재산이 1억7000만원 이하로,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어 만기 시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따라 100%이상을 매칭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며 “대상인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여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