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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구경북신공항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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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4.20 19:21:31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공항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영호남 공항 20조 예타면제’, ‘연계 교통망 건설 14조원 투입예정’, ‘고추말리는 공항’등 자극적인 문구로 대구경북신공항과 특별법을 폄훼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건설된다.

군 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 건설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1본의 연장이 포함된다.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민간공항은 약 5000억원의 기존 대구국제공항 부지 매각대금에 약 9000억원의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건설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애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 공항 이전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깜깜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엄격하게 평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항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활주로의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 공항 부문에서 모두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보다 많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공항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도로‧철도 노선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공항 건설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이전하는 공항으로,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 도심 속의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군사공항은 원래 예타가 필요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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