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회가 2022년 예산을 결산 검사할 위원을 '친(親) 퇴직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4~5명에 불과한 검사 위원 가운데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 출신이 포함된다면 객관성·전문성은 둘째 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성주군을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명세와 기금 사용명세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한다.
하지만 군의회 측은 결산 검사 위원으로 김종식 군의원을 대표 위원로 선정한 데 이어 정덕희, 김건석, 권진우, 권도기 등 나머지 4명은 전직 군청 퇴직공무원 출신이 맡았다. 공인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배제한 채 결산 검사 위원을 퇴직공무원들로 채워 진행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 선임) 2항에 따르면 검사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지는 않지만, 군의회가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근 고령군의회는 결산 검사 위원 3명 중 군의원 1명, 세무사 1명, 퇴직공무원 1명으로, 칠곡군의회도 총 4명 가운데 군의원 1명, 퇴직공무원 2명 , 세무사 1명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식 의원은 "(검사 위원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매년 퇴직공무원들로 구성한 탓에 이번에도 4명을 추천받아 (그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은 "전직 공무원이지만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분들로 구성했다"며 "다음부터는 결산 검사 위원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검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결산 검사 시 전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교수는 "전직 공무원의 풍부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수를 분명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산 검사 위원회가 퇴직 공무원의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