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1호’ 재투표…국힘 일부 이탈표에도 부결
논란만 키운 채 폐기 됐지만…민주, 新양곡법 발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동안 산지 쌀값은 풍작으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9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20% 넘게 하락하는 바람에 농업 현장에서는 쌀값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달 23일 열렸던 국회본희의에서 ‘거대 야당’ 의석수로 밀어붙여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더라도 막대한 재정만 투입될 뿐 쌀값을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했으며, 더구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헌법 54조에 따라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와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바람에 법안이 부결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에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영남권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등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쌀값 정상화법’이 절대 아니라 ‘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불과하다.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없고 쌀 수확량은 되려 늘어나 쌀값은 더 큰 하락이 예상되고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정된 ‘신 양곡관리법’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