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거부는 “직무 유기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힘 "민주당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추천 몫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돼 있어 5인 중 여권 인사가 3인, 야권 인사가 2인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과 지난 5일 김창용 상임위원이 임기가 각각 만료돼 현재 ‘3인 체제’를 유지 중인 상항에서 이중 한상혁 위원장·김현 상임위원 등 2인이 야권 인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이 임명될 경우 야권 인사가 3명이 돼 ‘여권 인사 3인, 야권 인사 2인’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이 몽니 부린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사람이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법률적 의무인데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권의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때 쓰는 미운 4살 아이 같다”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태도는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곧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여당 몫 인사의 후임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인사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검증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의 방송위 상임위원 임명은 고위 공직자인 만큼 통상의 다른 공직자처럼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임명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