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4.06 13:38:05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되며, 한 곳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양평군청 세무과 방문·우편신고가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기한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