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양비로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미용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신청을 하려면 입양 후 6개월 이내 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184가구에 2839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250가구에 37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포인핸드’ 등으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로 상담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상담에선 입양자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 꼼꼼한 관리를 한다. 또, 관내 5곳 애견 카페 등에 유기 동물 입양 쉼터를 운영, 시민들이 편안하게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돕는다.
시는 지난 한 해 828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해 이 가운데 323마리를 새 주인에게 입양시켰다. 또 173마리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이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