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