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동안의 협의 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애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