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경북도의원(구미)이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계획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황두영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경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