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먼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했다.
윤재갑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