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주례회의 운영결과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논의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3.15 16:31:28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 2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등 총6건이 논의되었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행정과),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 (일자리경제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자원행정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행복소통담당관),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현황 보고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이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견본주택의 난립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내구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5월2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독립채산제가 원칙임에도 영업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소각장, 타워 내 식당, 전망대 관리주체를 다르게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동의안'은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특례보증이 조기 소진되지는 않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