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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694대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작

소상공인, 저소득측(생계형차량)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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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3.14 15:34:25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694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약 625대, 저감장치 부착 약 6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정상가동 가능 판정,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측(생계형차량)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해당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사업은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차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저감장치 부착은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100% 지원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계형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접수(2023.3.7.~11.30.)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저감장치 지원접수(2023.3.13.~3.17.)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접수(2023.3.13.~예산 소진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청 기후대응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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