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이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