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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마련’ 도정질문 통해 촉구

'지역갈등 유발하는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 도지사가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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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3.09 17:12:11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과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도지사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 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계속해서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의원은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고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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