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목재가공업 등 9395개소이다. 단속은 지역 내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 중심으로 하며 특히, 20일 이후로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소나무류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방제 산물 등으로 나온 나무토막 등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등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은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 주원인으로 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