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북 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융자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심의회 개최

  •  

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2.28 14:46:37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정착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이달 말 경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 사업신청은 6월경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