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정착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이달 말 경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 사업신청은 6월경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업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