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ㆍ접수 마감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일부터 모바일 모이소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내 21만여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1.2%가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제공해 농어업인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