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2.27 16:33:58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고문안의 주요내용은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와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로 다시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리시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건축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3년 4월 17일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구리시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처리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오랜기간 경과로 인한 퇴직 및 징계시효 경과 등으로 인하여 처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렌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대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을 받은 것으로서 ㈜렌은 주택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렌에게 주택조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소송을 멈추고 협의하여 203억 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리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했다.
신동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지난 달 30일,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 채택 이후 지난 9일에 구리시가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합을 주선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