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지 불과 28시간 만에 사임해 ‘인사 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난 이유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재조명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 변호사가 5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할 때 불거진 사안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못한 반면,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그 배경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이었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당시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 최종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 대통령실 검증 실무자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1·2차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신설된 조직으로, 내년부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사조직으로 국수본부장은 1차 수사 종결권뿐 아니라 경찰청장이 갖지 못한 개별 사건 수사 지휘 권한도 갖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서 검찰의 ‘경찰 통제’ 포석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을 묵인한 모양새가 돼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건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상식에는 학폭보다는 검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특권 의식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검찰이 끼리끼리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 빚어진 참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증 시스템을 점검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