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이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그간 1, 2차 장비 설치로 지난해 기준 대구시 독거노인 6518가구 및 장애인 706가구 등 총 7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의 3차 장비 10만 가구분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시는 상반기 1000가구를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