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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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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2.24 17:01:23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총 34억원의 예산으로 약 179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는 4등급 차량까지 조기 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사업에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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