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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핫] 사라진 CCTV영상...'역술인 천공' 둘러싼 진실 '안갯속'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확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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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21 09:54:53

역술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ungbub2013’ 영상 갈무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이전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저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CCTV 영상 보존기간인 30일 이전에 인위적으로 삭제됐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해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전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작년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당시 남영신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천공 개입설을 제기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다”고 답하면서 “‘당사자’는 (천공의 공관 방문 시기로 거론된) 당시에 근무했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 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부 전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천공의 공관 방문) 의혹의 중심에 당시 국방부가 있으며, 정보 접근 권한 면에서도 증언자보다 국방부가 더 확인할 길이 많다”며 “(이 장관의) 변명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의 CCTV 영상 확인을 두고 이 장관이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부 전 대변인은 “CCTV도 도로, 철조망, 내부 경계 등 상당히 많이 구분돼 있고 관리 주체도 다르다”며 “도로의 경우는 차가 많이 다니고 사건·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아 용량초과로 30일이라는 보존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 전 대변인은 “(도로를 제외한 CCTV 영상의 경우) 국방부의 경계, 경비 등 각종 태세로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 주체도 서울사무소와 외곽 등이 다르기에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의 관저 결정 개입 의혹에 추가적인 목격자가 등장하거나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있다”면서 “특히 근무 인원이 많아 그만큼 목격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사무소에서 추가 제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같은날 다른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도 고위 장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 의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었던 ‘빅뉴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국방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관저 CCTV 영상이 없다고 발표하니까 이제까지 침묵하던 천공 측에서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CCTV니 차량 출입기록이니 말이 오고 갈 때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 영상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제야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관저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30일이라서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국가의 중요시설에 그렇게 보관기간이 짧은 기간은 본 적이 없다”면서 “30일이 지나면 지워진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알아봐야 하는데 경찰청의 설명도 부실하고 장관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공관 외에도 천공이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사무소 CCTV 확보를 시도 중이지만 ‘압수수색’이 아닌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에는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CCTV를 확보하거나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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