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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진실 드러나 ...이재명 이어 김두관도 윤에 사과

김두관 “봉변 두려워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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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14 10:38:33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0일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고 일부에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13일 윤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워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할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과거 페북에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뒤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김두관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듣자 저도 흔들렸다”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며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정치 검찰의 악행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로 정치 검찰의 이런 범죄행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미향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둔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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