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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농지은행 통한 임대차 계약 시 1인 최대 연간 200만원,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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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2.13 16:32:38

경북도가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이다.

 

신청일 기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 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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