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된 가운데, 시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점검, 계도, 캠페인도 이달 중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게 되며,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단속하고 홍보·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