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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탄핵' 받아들일까

'기각'이냐 '인용'이냐...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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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09 11:07:5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을 놓고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탄핵소추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는 등 엇갈린 전망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 장관 탄핵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75년 헌정사의 최초인 ‘이상민 탄핵안’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장관의 직무는 일시 정지됐으나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국회가 청구한 심판인 만큼 각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헌재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된다.

헌재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10·29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로서 국무위원의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할 경우 가능하다.

야 3당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재난안전법 8개 조항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근거를 빼곡히 채워넣었으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장관의 파면이 최종 확정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에는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69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세우면서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표결이었던 반면, 이에 맞서서 반대 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현역 국무위원들도 표를 보태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이어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대체로 진보·보수 진영으로 양분된 결과로 보인다. 양 진영에서 일부 극소수 이탈표 외에는 대부분 각각의 당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CNB 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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