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경북도의원(의성)이 농어민수당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 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 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