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성주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2.07 14:35:55

성주군청 전경. (사진=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m당 20,000원) 전기울타리(m당 6,500원)로 구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6~24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춰, 경작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 (300평)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나 환경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