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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주최ㆍ주관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경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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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2.01 17:14:44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청도).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 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과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은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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