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설치된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진로 교육 기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