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3.01.30 09:50:27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윤종호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 한다”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