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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의무매입채권 도민부담 더 줄여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등록채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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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2.29 14:38:22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연 1.45% 인상하고,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 표면금리가 1.45% 인상되면, 11월 평균 17%대인 채권 즉시매도수수료가 10% 아래로 낮아지게 되며, 채권 백만원 당 이자 7만원 가량을 경북도가 부담하는 셈이다.

또 경북도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이다.

1598㏄ 2000만원의 소형자동차 구매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 시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경북도는 자체 재정혁신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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