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급식비를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인 연 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시 정착을 돕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가구 기존 월 14만5000원에서 월 15만5000원으로 올리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지만 새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에 착수하는 사업과 완료되는 사업’, ‘2023년 주요 행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아,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34개 제도와 시책을 5개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