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대구시의원이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의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 등 산업 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금의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손 의원은 “시설설비자금 지원 외에도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또한 동시에 지원 중이므로, 빈틈없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