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대구시의원이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지역의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해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권장 대장을 민간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의무구매 비율을 20%로 규정해 공공기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김재용 의원은 “향후 대구시에서 구축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을 등록해 공공구매 이용자와 판매자가 원활히 구매업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