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보세구역 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물류배송센터(GDC)를 두고 관리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자국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2017년 2조1000억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2년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만71건에서 2022년 1만587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했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해외판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 재고를 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적용이 어렵고,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보세구역 등을 활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입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 수입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숙 호남대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외직구로 인해 나타나는 품질·배송·반품·탈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입한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전자상거래 플랫폼 + 결제대행업체 + 물류기업)은 주문정보, 지급정보, 운송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도록 해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를 감시한다는 것. 또한 해외셀러는 중국 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인 책임을 지우는 한편, 세관이 기업관리, 통관관리, 세수관리, 감독관리작업장 관리, 검사 및 물류관리, 반품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쇼핑몰들은 한국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물류배송센터를 한국이 아닌 홍콩 등 인근 국가에 둬야 하는 등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를 넘어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의 판매자를 믿고 국경이 없는 거래를 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의 물류배송센터를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두도록 하고 전자상거래기업 및 전자상거래기업이 입점한 국내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바람직한 해외직구 시장의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