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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차별화된 답례품까지

기부액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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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2.15 16:49:58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117개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고향장터 사이소 모바일 상품권과 경북마켓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23개 시군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시군당 5개 품목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역에 기부한 기부자들이 경북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기부자들의 호감을 이끌 예정이다.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몰에는 지역 내 1385개 업체가 입점해 8631종의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북마켓은 도내 사회적기업 71개 업체가 입점해 201종의 공산품과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답례품은 지역대표성, 시군 지역간 형평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기부자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도는 기부자의 마음을 끌 매력적인 경북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을 위해 23개 시군의 대표 특산물을 조사하는 등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 도는 이날 결정된 답례품을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품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고려해 지속해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제조ㆍ채취한 지역특산품과 제조물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전략으로 지역에 재기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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