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경숙 경북도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발의

경북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

  •  

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2.15 09:29:11

김경숙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김경숙 경북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 도내 인공조명의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적용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빛 공해 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단위의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경북도 빛 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빛 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4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생활불편이 88건, 농작물 피해 34건, 수면방해가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김경숙 의원은 “빛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민원분쟁문제로 이어지는 등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용역 결과, 경북도 또한 측정된 23개 시·군의 조명 4862개 가운데 1749개(36%)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