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금융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18년~22년 6월)간 경북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 발생 건수는 7300여건이고, 피해액은 1200억원에 달한다. 과거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에 그쳤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점차 그 수법이 교묘해지며 전 연령대에 거쳐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 차원의 강화된 예방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도민을 눈물짓게 만드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할 예정이다.